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4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
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44호, 2020.10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0년 10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 개정(안)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Ⅰ.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‘유치에 실시한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인정 여부’ 다음에 ‘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항 목 | 제 목 | 세부인정사항 |
나901 근관장 측정검사 | 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 | 치료기간 중 1근관당 3회까지 인정한다. |
Ⅰ.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.수술료 중 ‘차4 지각과민처치’ 다음에 ‘차5 근관와동형성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항 목 | 제 목 | 세부인정사항 |
차5 근관와동형성 | 근관와동 형성의 급여기준 |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1근관당 1회 인정한다. |
Ⅰ.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.수술료 중 ‘차11 근관세척’ 다음에 ‘차11-1 근관확대’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항 목 | 제 목 | 세부인정사항 |
차11-1 근관확대 |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의급여기준 | 치료기간 중 각각 1근관당 2회까지 인정한다. |
부 칙
이 고시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신·구조문 대비표
현 행 | 개 정 | ||||
Ⅰ. 행위 | Ⅰ. 행위 | ||||
항목 | 제목 | 세부인정사항 | 항목 | 제목 | 세부인정사항 |
제2장 검사료 | 제2장 검사료 | ||||
<신설> |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| 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 | 치료기간 중 1근관당 3회까지 인정한다. | ||
제10장 치과 처치?수술료 | 제10장 치과 처치?수술료 | ||||
<신설> | 차5 근관와동형성 | 근관와동 형성 급여기준 |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1근관당 1회 인정한다. | ||
<신설> | 차11-1 근관확대 |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의 급여기준 | 치료기간 중 각각 1근관당 2회까지 인정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