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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치과근관치료) 일부개정 안내 첨부파일 있음
  • 2020.11.02
  • 대한치과보존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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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. (고시 제2020-246호)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안).hwp (다운251회)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46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

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44, 2020.10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01030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 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()

 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.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유치에 실시한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인정 여부 다음에 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 목

제 목

세부인정사항

901

근관장

측정검사

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

치료기간 중 1근관당 3회까지 인정한다.

 

.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.수술료 중 4 지각과민처치다음에 5 근관와동형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 목

제 목

세부인정사항

5

근관와동형성

근관와동

형성의 급여기준

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1근관당 1회 인정한다.

 

.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.수술료 중 11 근관세척다음에 11-1 근관확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 목

제 목

세부인정사항

11-1

근관확대

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의급여기준

치료기간 중 각각 1근관당 2회까지 인정한다.

 

 

 

부 칙

 

 

이 고시는 2020112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개 정

. 행위

. 행위

항목

제목

세부인정사항

항목

제목

세부인정사항

2장 검사료

2장 검사료

<신설>

901

근관장측정검사

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

치료기간 중 1근관당 3회까지 인정한다.

10장 치과 처치?수술료

10장 치과 처치?수술료

<신설>

5

근관와동형성

근관와동

형성 급여기준

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1근관당 1회 인정한다.

<신설>

11-1

근관확대

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의 급여기준

치료기간 중 각각 1근관당 2회까지 인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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