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공의 학술활동 최소 이수 요건
대한치과보존학회 전문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3장 8조 참고
I. 최소 임상 증례
-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따른 임상실습 세목별 최소 증례 요건 수 충족
- 대표 증례 프리젠테이션 형식 파일(수복 10례, 근관치료 10례) 제출
- 상기 증례 심사 60/100점 충족
II. 학술발표
-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주 저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3회 이상의 학술 발표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.
- 1편 이상의 연구논문(원저)을 대한치과보존학회(본 학회)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함.
- 보존수복학 분야 1편 이상, 근관치료학 분야 1편 이상의 증례 또는 원저를 본 학회 및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함.
- 연구논문 발표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이상은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함.
부연설명)
- 3회의 발표에 있어 연구논문 1편은 대한치과보존학회 필수 발표이며, 그 외 2회의 발표는 연구논문(원저) 또는 증례로 가능함. (전체 3편이 연구논문일 수도 있으며, 2편이 연구논문일 수도 있다)
-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필수 발표해야하는 연구논문 외에, 나머지 2편은 각각 보존수복학 및 근관치료학 분야의 증례 혹은 원저이어야 함.
- 본 학회 외에 참석 및 발표를 인정하는 학회는 아래의 국제학회 학술대회로 제한함.
- - Academy of Dental Materials (ADM)
- - Academy of Operative Dentistry (AOD)
- - American Association of Dental Research (AADR)
- - American Association of Endodontists (AAE)
- - American Dental Association (ADA)
- - Asian Pacific Endodontic Confederation (APEC)
- - ConsAsia (AOFCD, Asian-Oceanian Federation of Conservative Dentistry)
- - ConsEuro (EFCD, European Federation of Conservative Dentistry)
- - European Society of Endodontology (ESE)
- - International Academy of Adhesive Dentistry (IAAD)
- - International Congress of Adhesive Dentistry (IAD)
- -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(IADR)
- - World Congress of Dental Traumatology (IADT WCDT)
- - World Dental Federation (FDI)
- - World Endodontic Congress (IFEA WEC)